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3: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9에 있는 상도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미지급 택시 운임 영수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경사 E의 바디캠영상 첨부) - 바디캠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한 내용-처벌불원)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