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1:4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승객이 폭행을 하려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들고 있던 크로스백을 휘둘러 위 C의 가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폭력 전과도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