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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1. 9. 5.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하집1991(3),438]
판시사항

건설업면허 실효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6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업면허가 갱신되지 아니하고 3년의 유효기간을 지날 때에는 그 면허는 별도의 통보없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석되고, 행정청의 면허가 실효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그 통보에 의하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면허미갱신의 법률효과를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실효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은 건설업면허의 실효 등으로 도급인이 불의의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공사 완공시까지 수급인 등을 건설업자로 보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실효통보를 행정처분 등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유한회사 영일지질

피고

전라북도지사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9.6.24.자 전문건설업면허실효(통보)처분과 같은 해 6.21.자 건설업면허 갱신신청 접수거절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건설업면허 갱신신청 접수거절처분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6.21. 피고에게 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 접수를 거절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건설업면허 갱신신청 접수거절처분을 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증인 구자황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증인 박희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영선이 1989.6.21.경 전라북도청 건설국 도시과 도시개발계직원이던 소외 박희춘을 찾아가 건설업법시행령 소정의 면허갱신신청서 등 면허갱신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에게 원고 회사의 건설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만 문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만, 이로써는 적법한 건설업면허 갱신신청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건설업면허 갱신신청의 접수를 거절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전문건설업면허 실효(통보)처분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회사인데 그 면허 유효기간인 1989.6.11.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업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면허가 실효되었다는 것을 통보하고 아울러 건설업허가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같은 해 6.30.까지 전라북도청 도시과에 반납하여 줄것을 통보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설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만으로는 면허가 잠정적으로 실효될 뿐이고 실효통보로써 비로소 확정적으로 실효되는 것이므로 위 실효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건설업법 제6조 제4항 에는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는 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면허가 갱신되지 아니하고 3년의 유효기간을 지날 때에는 그 면허는 별도의 통보 없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면허가 실효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그 통보에 의하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면허 미갱신의 법률효과를 알려 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 건설업법 제10조 제1항 에 비추어 볼 때 위 통보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문에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것은 건설업면허의 실효 등으로 도급인이 불의의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공사 완공시까지 수습인 등을 건설업자로 보아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법문을 들어 위 실효통보를 행정처분 등으로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실효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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