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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공사금][공1989.2.15.(842),219]
판시사항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의 각 지급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6조 , 제7조의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면허 없는 피고가 1983.12.경 소외 정남식품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판시 공장신축공사를 대금 330,000,000원에 수급하여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소외 대유건설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대유건설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개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유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6퍼센트 상당액인 금 19,800,000원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 계약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6조 , 제7조의4 , 제38조 제8호 , 제51조 제2호 , 제9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사이에 체결된 원판시 소개료지급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의 명의대여계약 무효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대여금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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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2.선고 85나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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