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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 : 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판시사항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취지 및 건설업면허 신청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는 신청인이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서 기망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절차적인 위법을 사전에 배제하여 건설업면허 발급의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기 위하여 그 기술자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그 중 일부를 실제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적이 없는 기술자를 마치 실제 채용한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비록 신청인이 면허신청 당시에 실제로 건설업법상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면허(설비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2. 12. 30. 전남 12-49호로 설비공사업, 전남 13-39호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각 건설업면허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면허의 유효기간이 1994. 12. 30.로 만료됨에 따라 1994. 10. 27. 피고에게 위 각 건설업면허갱신을 신청하면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원고 보유의 상근기술자로 소외 김안식, 김봉주, 박노천, 백원선, 오세영을 신고하였고, 이에 1994. 12. 28. 피고로부터 위 각 건설업면허에 관하여 유효기간 1994. 12. 29.부터 1999. 12. 28.까지로 하는 갱신허가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김안식, 김봉주, 박노천, 오세영을 기술자로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원고의 기술자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위 각 건설업면허에 관한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믿게 하여 위 각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았고 이는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5. 8. 12.부터 같은 해 9. 12.까지 건설업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1995. 11. 13. 원고에 대한 위 각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각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취소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건설기술자 중 위 김봉수와 오세영은 그 신청 당시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여직원이 신청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신고된 위 김안식과 박노천은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었음에도 피고가 그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위 건설업면허갱신을 신청할 당시에 위와 같이 신고된 사람들 이외에도 건설기계기사인 소외 김창남, 이판호, 건설기계조종사인 소외 강성술 등을 원고의 상근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위 신고된 기술자들 중 잘못 신고된 사람들을 제외한 상근자들과 신고되지 않았으나 실제 상근한 기술자만으로도 건설업법 제7조 , 위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4] 제11조 제2항 이 정한 건설업법상의 면허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위 건설업면허갱신신청시에 위 김봉수와 오세영을 원고의 상시 근무직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1) 건설업법 제57조 제1항 ,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건설업면허취소의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광주시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위 건설업면허취소에 관한 광주시장의 권한은 각 관할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구 건설업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의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는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별표4]는 건설업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으로 설비공사업은 건축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토목 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서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종류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 및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 은 2 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조 제6항 은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13조 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는 건설업면허신청시에는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현황에 관한 서류 및 당해 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면허의 발급신청자가 건설업면허신청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의 기술자로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는 기술자를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가장하여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는 위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건설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위 관계 법령이 위와 같이 건설업면허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목적은 각 전문건설분야에 관하여 자격과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위 법 제6조 제6항 , 위 시행령 제13조 , 위 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면 건설업면허갱신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자료의 제출의무를 신청인에게 부과하고 있고 면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면허기준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취소사유는 신청인이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서 기망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절차적인 위법을 사전에 배제하여 건설업면허발급의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건설업면허신청인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기 위하여 그 기술자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그 중 일부를 실제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적이 없는 기술자를 마치 실제 채용한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비록 신청인이 면허신청당시에 실제로 건설업법상의 면허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3, 4, 7, 9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7, 을 제19, 20호증,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안식, 이판호, 김창남의 각 증언(위 김안식, 이판호, 김창남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일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인은 1994. 10. 27. 피고에게 위 설비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 각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로서 실제 원고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건축기사 김안식, 토목기사 김봉주, 전기용접기능사 박노천, 다듬질기능사 오세영를 원고의 상근 기술자 등으로 신고하고, 원고가 각 그들과 상근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의 위조된 상근근로계약서와 함께 위 김안식 등이 원고 회사에 상근하여 월 350,000원 내지 4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소득세납세필증명신청서를 위조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위 각 전문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1995. 7. 28.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원고는 건설업법위반죄로, 위 소외인은 사문서위조와 건설업법위반죄 등으로 각 입건되었고, 그 후 1996. 1. 25. 광주지방법원 95고단1931호, 95고단2007호, 95고단2233호 로 병합제기된 형사사건에서 위 소외인은 건설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원고는 건설업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이 광주지방법원 96노208호로 항소하였으나 1996. 8. 9. 위 항소법원에서 위 소외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다만 그 형만 벌금 7,000,000원으로 감형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와 위 소외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3, 5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안식, 이판호, 김창남의 각 일부 증언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은 행위는 원고가 위 면허신청 당시에 실제로 건설업법상의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선재성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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