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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3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강간을 당하였기에, 피무고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무고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강간을 당하기 이전 상황, 강간을 당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의 정황과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1시간 동안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피해부위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몸에 어떠한 상처나 멍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제출된바 없어(피고인 스스로 진료를 거부하였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강제력을 동원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점, ④ 특히 피무고자는 당일 모두 34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주스 2잔과 커피 2잔 등에 대한 대금이라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진술조서, 피고인 신문조서 참조)은 경험칙상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매매 대금 11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무고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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