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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5 2014고단9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4. 24. 10:23경 거제 백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에게 “C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고, 완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C가 입을 때리고 폭행하며 강간하였으니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여유롭게 기다려 피무고자와 연락하여 사건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무고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피무고자와 연락을 시도하다가 반응이 없자 곧바로 폭행 또는 강간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 피무고자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는 다음날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여 공권력의 발동 정도나 피무고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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