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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2고단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D회사에서 25년간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 나와 이혼한 전처 사이의 딸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유학비만 한 달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울산 중구 E 소재 건물이 내 소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접근하여 내연관계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업으로 돈 놀이를 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2~3일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룻밤에도 수백만 원씩 벌고 있으며 아주 안전하고 돈 떼이는 일이 없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D회사의 정직원도 아니었고, 손을 다쳐 일을 하고 있지 못하여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1.경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2,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나 감경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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