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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4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4:5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입구 계단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4세)이 지인들이 있는 앞에서 목공파 두목이라고 지칭하는 등 부끄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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