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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7가단3102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그중,

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 24.부터 2014. 7.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08. 12. 13.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13., 이율 월 3%로 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08. 12. 26.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 26.로 하여 각 차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C은 차용금을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의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서 피고 B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피고 C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이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먼저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가운데 연대보증인 란에 있는 피고 B의 서명, 날인 부분이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증거로는 갑4호증의 1(D의 사실확인서)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D는 사실확인서에서는 피고 C이 안방에서 피고 B의 도장을 받아왔다고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도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언 당시 처음에는 피고 B이 오른쪽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입문 기준으로 오른쪽인지’를 묻는 질문에 돌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 B의 집의 형태나 테이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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