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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5 2015가단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6,500만 원, 2013년 11월경 2,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각 현금보관증,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각 문서 하단에 보관의뢰자를 원고로 추가 기재하여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경 여러 차례에 걸쳐 C를 통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2. 22. 피고로부터1,000만 원을 10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2매(갑 1호증의 1, 2)와 4,000만 원을 2012. 7. 25.부터 26개월 동안 불입하는 계의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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