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0 2018가단1154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500,000원 및 그 중 69,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8. 6. 20.경 피고 C이 채무자, 피고 B, D가 연대보증인으로서 ① 차용금액 10,000,000원, 발생일 2018. 5. 16., ② 차용금액 17,700,000원, 발생일 2018. 5. 16., ③ 차용금액 10,000,000원, 발생일 2018. 6. 15.로 된 각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작성되었고(수임인과 채권자 란은 백지이다), 각 위임장에는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2018. 8.경 각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3통씩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참조). 다.

피고 C, D는 위 각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 B에 의하여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본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볼 반증이 없으므로 각 위임장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위임장에 기재된 차용금 채무 합계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