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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진주시 C에 있는 ‘D’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49세)을 알고 지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 걸을 수는 있으나 걸음걸이나 손놀림 등이 원활하지 않아 많이 부자연스럽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특히 언어장애가 심하여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시설 종사자들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중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2. 14:00 ~ 15:00경 사이 D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마침 공기압치료를 받는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누워있냐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이 없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톡톡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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