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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 서울 성북구 E 모텔' F호실에서,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53세)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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