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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020. 6. 21. 00:3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앞에서 시비 걸고 죽인다고 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1세)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채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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