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꺼져. 꺼지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재차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