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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구단3802
국가원호보상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은 1949. 7. 6.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참전하였다가 1951. 7. 20. 전역하였는데 1977. 7. 22. 사망하였다.

나. 망 C의 처인 B은 2007.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6. 12. 망인이 전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두부 파편창 및 좌후두부’를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되 서면으로 신체검사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 C의 아들인 원고는 2014.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2. 행정심판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15.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일은 2008. 6. 12.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년을 훨씬 넘게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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