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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구단14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20. 1. 21. 위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난민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법 제21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동일하게 제소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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