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계약금 명목 2억 5,000만 원의 반환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1) 거제시 E 임야 3,509㎡, F 전 127㎡, G 전 150㎡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C는 2015. 10. 21. 피고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H 전 842㎡ 중 139㎡ 토지를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 C의 배우자 I이 피고 C를 대리하였고, 이하 같다
),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펜션 신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 4필지 토지와 그에 인접한 J 소유의 거제시 K 전 1,943㎡ 중 167㎡ 토지(면적 합계 4,092㎡, 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5. 11. 24. 공인중개사 L의 중개를 통해 피고 C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서는 중도금 7,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잔금 9억 원을 2016. 2. 27.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1차 매매대금지급 지연 및 매매계약서의 추가 작성 1) 원고 B은 2016. 2. 4. 2,000만 원을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사돈관계(딸의 시어머니)에 있는 원고 A의 명의로 2016. 2. 29. 중도금 5,000만 원과 잔금 중 5,000만 원을,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