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N는 원고 A에게 55,000,000원, 원고 B, J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C, I에게 각 4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K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K를 대행한 피고 N로부터 위 부동산의 원룸(이하 ‘이 사건 각 원룸’이라 한다)을 임차한 사람들이다.
피고 N는 중개보조원으로 수원시 팔달구 O에 소재한 ‘P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L, M는 공인중개사들로 피고 N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N는 피고 K를 대행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원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순번 원고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자 공인중개사 계약기간 임대차 보증금(원) 월차임 (원) 1 A 102호 2013. 4. 1. 피고 L 2013. 4. 20. ~2015. 4. 19. 55,000,000 (계약금 3,000,000 잔금 52,000,000) 無 2 B 108호 2015. 2. 16. 〃 2015. 3. 1. ~2017. 2. 28. 50,000,000 (계약금 1,000,000 잔금 49,000,000) 〃 3 C 109호 2013. 10. 6. 〃 2013. 10. 31. ~2015. 10. 30. 40,000,000 (계약금 10,000,000 잔금 30,000,000) 〃 4 D 201호 2010. 1. 3. 피고 M 2010. 1. 8. ~2013. 1. 8. 40,000,000 (계약금 10,000,000 중도금 15,000,000 잔금 15,000,000) 〃 〃 2012. 12.경 〃 2013. 1. 8. ~2015. 1. 7. 〃 〃 5 E 202호 2016. 3. 23. 피고 L 2016. 4. 18. ~2018. 4. 17. 25,000,000 (계약금 7,000,000 잔금 18,000,000) 50만원 6 F 203호 2010. 12. 23. 피고 M 2011. 1. 31. ~2013. 1. 31. 40,000,000 (계약금 2,500,000 잔금 37,500,000) 無 7 G 205호 2014. 12. 31. 피고 L 2015. 1. 11. ~2017. 1. 10. 48,000,000 (계약금 500,000 잔금 47,500,000) 〃 8 H 301호 2016. 1. 6. 〃 2016. 1. 7. ~2018. 1. 6. 45,000,000 (계약금 2,000,000 잔금 43,000,000) 〃 9 I 303호 2014. 11. 25. 〃 2014. 12. 10. ~2016. 12. 9. 40,000,000 (계약금 1,000,000 잔금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