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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구인 F의 동생으로서 피해자 G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거녀로서 피해자와는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경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집에서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번 돈으로 피고인들에게 매일 20-25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건네주었고, 이에 익숙해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돈을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아버지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 명의로는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건네주면 이를 피고인 A 명의로 적금을 들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9. 7.경 광주 서구 H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불량자이니 네가 성매매로 번 돈을 우리에게 건네주면 A 명의로 적금을 들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희 아버지가 사채를 써서 사채업자가 나를 찾아와서 네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네가 돈을 송금해주면 이것으로 사채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것으로 적금을 들어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채업자가 피고인 A을 찾아 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0.경 현금 237,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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