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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누3040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9.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30...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0. 2. 7.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유효기간: 2000. 2. 7. ~ 2000. 8. 6.)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C대학교 총장에게 교수실험실창업(겸직)승인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0. 2. 17. 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교수실험실창업(겸직)승인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2000. 2. 22. 겸직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겸직허가’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서상 ‘갑’은 C대학교 총장을, ‘을’은 원고를제3조(을의 의무) ① 을은 교수실험실창업(겸직 을 수행함에 있어서 C대학교 및 소속 대학ㆍ학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교수직 수행에 지장

6. C대학교 및 소속 대학ㆍ학과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② 을은 교수실험실창업(겸직)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하는 성공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매년 말 사업수행에 관한 경과 및 성과를 갑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성공부담금) 을이 교수실험실창업(겸직)승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 또는 그 응용물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을 선택하여 성공부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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