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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0772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477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3. 1. 이 사건 대학교에 정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12. 8.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2006. 3. 1.부터 2018. 8. 31.까지)되었으며,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2. 28. 총장 임기를 마친 후 교수로 복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8. 참가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D 신임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8.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2015-254 파면처분 취소 청구)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출근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8. 31. 이를 거부하는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라.

참가인은 2015. 9. 1. E 사장에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2. 참가인에 대하여 2015. 9. 14. 및 같은 달 24.자 출근 및 복무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한 점, 학교의 허가 없이 E 사장으로 취임하여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20. 위 출근 및 복무명령은 정당하지 않아 이에 복종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2015. 9. 1. E 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이 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고 전제한 후 "참가인이 학교에 사실상 근무하지 못하였던 것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연속적인 배제 징계처분과 피고의 취소 결정에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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