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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9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 돈을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협박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7.부터 2016. 6. 1.까지 피고에게 합계 174,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6,000만 원은 2016. 10.에, 6,000만 원은 2016. 12.에, 나머지는 2017. 2.에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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