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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5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0. 3,000만 원, 2016. 12. 21. 4천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 중 2,000만 원은 2017. 1. 12.까지, 5,000만 원은 2017. 3.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7. 1. 12. 1,0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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