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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2 2012고단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1』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0. 19:00경 서울 강남구 C상가 비(B)블럭 182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방 판매 매장에서 위 매장을 열 때 가방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E(여, 26세)이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품목과 개수를 적어 놓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품목과 개수를 적지 않고 그냥 가방을 가지고 가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수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12.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오피스텔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에 빌려준 돈 400만원의 사용처를 따지며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이를 막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53』 피고인은 G과 함께 서울 구로구 H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고, I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을 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친구인 G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속되자 자신이 업주라고 하면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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