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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1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리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5.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합계 약 374,5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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