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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5.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15만 원, 2014. 1. 31. 36만 원 합계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9. 인터넷 D 중고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7. 21:00경 인터넷 네이버 F 중고 사이트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모차 대금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2. 19. 11:53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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