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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550,000원을, 배상신청인 W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6. 9.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상호불상의 PC방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6. 9.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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