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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25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23: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G(39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에게 “하지 마라”고 반말을 하면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혔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몸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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