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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8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D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동부 화재 F 팀에 근무한다고 소개한 후 원금보장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 하라고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부 화재에서 실적이 좋은 상위 1% FC 직원들 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인 비밀 상품이 있다.

동부 화재에서 경기가 안 좋거나 실적이 안 좋으면 회사 주식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 판매하는 것이다.

만기는 2016. 9. 27. 이고 원금 및 수익금 50%를 주는 것인데, 나는 여유가 없어서 못하니 여유가 있는 언니가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언니는 50% 수익을 받고 나는 수익 10%를 급여 식으로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부 화재 특별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0.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억 3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가 작성한 탁상 달력 메모 사본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관련)

1. 계좌거래 내역( 주계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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