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및 잡철 등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D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이다.
나. 2016. 6. 1. 피고들의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세탁소 및 인접 점포인 미용실, 문구점, 공인중개사(이하 위 4개 점포를 포괄하여 ‘이 사건 점포’)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세탁소를 제외한 이 사건 점포주들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복구공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7. 6.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사전에 약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보험금 등으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92,346,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32,346,000원(= 92,346,000원 - 6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92,895,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점포당 보험료가 약 15,000,000원임을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0,000원(= 15,000,000원 × 4개 점포)으로 약정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