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9. 29.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은행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 10. 20:30경 위 F식당으로 찾아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네가 신고를 안 했으면 벌금이 안 나왔을 것인데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내가 벌금을 내야 한다. 어떻게 할 건데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깬 다음,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깨진 빈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식기건조대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스난로 1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컵, 그릇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