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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1.30 2018가합103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법인’)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 6.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F은 2002. 1. 15.부터 2016. 12. 2.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은 2002. 1. 15.부터 2016. 12. 2.까지, 피고 D은 2013. 11. 28.부터 2016. 12. 2.까지 각 원고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F과 피고 D은 부부이고, 피고 E은 F과 피고 D의 딸이며, 피고 D의 언니인 피고 C와 피고 B은 부부이다.

나. F은 2002. 1.경부터 대표이사로서 원고 법인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 법인은 부도위기로 운영자금이 거의 없었고 생산설비나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F은 200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법인을 개인사업체처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 법인은 [별지 2] 금전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0. 3. 16.부터 2015. 9. 25.까지, 피고 D에게 합계 168,001,940원을 대여하고, 피고 D으로부터 합계 116,2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 법인은 [별지 3] 금전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4. 9. 18.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E에게 합계 28,340,110원을 대여하고, 피고 E으로부터 1,19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 법인은 [별지 4] 금전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0. 5. 13.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17,295,04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85,03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 법인은 [별지 5 금전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07. 6. 13.부터 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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