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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09 2018가단46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41,419,179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속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피고 B와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8. 16.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아래 [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1. 2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날부터 30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즉, 아래 표 ‘변제기’까지 300일 동안 매일 ‘일수금’만큼 변제받아 최종적으로 ‘약정원리’금에 이르는 돈을 변제받는 조건] 2012. 10. 19.까지 총 27,700,000원(= 100,000원 × 277일)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5.까지 [표 1]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모두 동일하게 300일 동안 매일 일정 금액(‘일수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2016. 3. 24.까지 합계 355,404,400원을 변제받았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이 형사재판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볼 관련 형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0. 10. 선고 2017고단351 판결(갑 제1호증)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원고가 피고 B에게 [표 1] 순번 1 내지 14 대여금 모두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1 ‘일수금액’ 기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00,000원씩 변제일수만큼 변제하여, 각각 27,700,000원, 25,600,000원, 29,000,000원, 28,000,000원, 29,100,000원, 29,300,000원, 26,800,000원, 29,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24,700,000원,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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