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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4가합77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3. 4. 17.부터 2014. 4. 16.까지,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역시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3. 4. 17.부터 2014. 4. 16.까지,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대여금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게 2013. 4. 17.부터 2013. 7. 31.까지 별지1. 금전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1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중 373,233,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 B가 변제하지 못한 대여금의 규모가 커지자, 원고는 피고 B의 기존의 차용금채무 및 이후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D의 연대보증을 받기로 하고, 2013. 8. 1.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다시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대여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6.부터 2014. 1. 14.까지 피고 B에게 별지2.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13,000,000원을 피고 B, D 또는 당시 피고 B의 약혼자였던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고, 피고 B 등으로부터 합계 384,347,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금 합계 1,028,000,000원 별지1. 대여내역 합계 615,000,000원 별지

2. 대여내역 합계 413,000,000원) 중 757,580,000원(별지1. 변제내역 합계 373,233,000원 별지2. 변제내역 합계 384,347,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270,420,000원(1,0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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