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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1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93』 피고인은 2017. 12. 22.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궐련형 전자 담배 기계,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자 궐련형 담배 한보루, 시가 12,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매, 신한 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36』 피고인은 2017. 11. 26. 13:30 ~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병원 627 호실에 입원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4매, 한국은행권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던 밤색 지갑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외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1매, 한국은행권 현금 107,000원이 들어 있는 얼룩무늬 지갑 등 총 피해자 소유의 지갑 2개, 카드 5매, 현금 132,000원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99』 피고인은 2018. 1. 16. 13:30 경부터 다음날 17:30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H, 3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I의 모의 지갑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재 청취 등, 용의자 특정) 『2018 고단 2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2299』

1. 춘천지방법원 2018 고단 322호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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