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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2 2018고단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55] 피고인은 2018. 8. 19. 12:23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요구르트 판매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요구르트 전동 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우체국 보안카드 1매, 현금 1만 원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43] 피고인은 2018. 6. 25. 12:19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의원 2 층 찜질 실에서 바닥에 가방을 둔 채 다리 찜질을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2018 고단 1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CTV 수사 등) [2018 고단 1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미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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