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8. 1. 9. 체결된 양도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C와 신용보증계약(보증원금 117,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13.)을 체결하였고, C는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1.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4. 27.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18,374,1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5. 17.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8511호로 ‘C는 원고에게 구상금 118,817,368원 및 그 중 118,374,1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8. 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9.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당시 C에게는 E은행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특허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