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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나85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피고 B은 2004. 6월경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갑 제1, 2호증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5. 6월경 원고의 요구로 위와 같은 금원 차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 2) 피고 B은 D가 계주인 친목순번계의 계원으로서 2005. 1월경 곗돈 5,000만 원을 탈 차례였는데,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D로 하여금 위 곗돈을 직접 원고에게, 5,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600만 원은 계좌이체로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은 2005. 1월경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3) 이후 피고 B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원고에게 월 150만 원씩 22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차용금의 잔존 원리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나. 판단 아래 설시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 1 내지 3, 5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만약 D의 증언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때가 2004. 6월경이고, 피고 B이 2005. 1월 하순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피고들이 위 각 차용금 증서(갑 제1, 2호증 의 작성일자를 2005. 6. 27.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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