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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51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E은 2013. 8. 2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B로부터, 차용금 액수를 5,000만 원, 변제기를 2013. 10. 27.로 하되 그 연체 시에는 은행금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별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2013. 8. 28.부터 2013. 9. 3.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이하 ‘별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9. E을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피고 C 및 피고 회사, 차용금 액수를 5,000만 원, 이자를 연 36%, 변제기를 2013. 11. 9.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그 날 피고 회사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12. 13.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나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ⅰ 별건 및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합계 8,000만 원의 금전거래는 모두 피고들과 E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로서,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들이 기왕에 E에게 지원한 바 있는 이주비용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3,000만 원만이 피고들의 차용 금원이고, 그 채권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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