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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1029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6.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7. 12. 18.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E 지상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F 호를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서 2018. 1. 2. 이 사건 건물 F 호에 전입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1. 22.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이 사건 건물은 2020. 2. 20. 매각되었다.

원고는 2020. 4. 2. 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은 공인 중개사로, 공인 중개 사법 제 30조 제 3 항에 따라 2017. 10. 13. 피고 협회와 공제기간을 2017. 10. 21.부터 2018. 10. 20. 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경매 절차에서 대금 1,261,999,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원고보다 먼저 전입한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보다 후 순위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인 피고 B으로 부터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C은 공인 중개사로서 선순위 임차인들 현황 등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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