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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07467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피고 E협회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G는 각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은 피고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G는 피고 협회와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참가인의 중개로 2017. 1. 17. H으로부터 H 소유의 군산시 I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J호를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7.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7. 1. 25. H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J호에 전입하였다.

다. 원고 B은 G의 중개로 2017. 8. 31.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K호를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7. 9. 23.부터 2019.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7. 9. 23. H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K호에 전입하였다. 라.

원고

A은 위 기간만료 후 H을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3. 24.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차102). 마.

이후 원고 A의 신청으로 2018. 4. 17. 이 사건 건물(그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L).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들은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각 1,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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