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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6 2018나107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제1심판결 이후 확대된 손해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염제 등 복용과 관절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판결 이후인 2018. 12. 6. 의사 C이 원고가 골절부위는 유합이 되었으나 외상후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과 뻣뻣함이 잔존한 상태로 소염제 등의 복용과 관절 고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 및 향후 추정 치료비로 2,740,680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소견서 및 치료비 추정서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치료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일 뿐 위 소견서 및 치료비 추정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확대손해 및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극적 손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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