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4 2019나31273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향후 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향후 치료비가 적어도 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 후 인지기능 저하 및 부분 경련의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2019. 1. 25. G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2년 전 스키장에서 외상 후 기억력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음, 길가다 휘청거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고 있음, 일주일에 한번정도 증상이 있음, 집안 일 할 때 실수를 많이 함”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이러한 증상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한 치료의 기간, 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부분 경련 및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하여는 경구약제 처방을 받았을 뿐 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 상태만으로는 일상적인 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