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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합9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2. 20:40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게임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귓속말로 게임상 대화를 시도하여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족이 경찰인데, 욕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알몸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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