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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1 2015고단3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이를 배포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18:31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간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uTorrent"를 이용하여, “C"이라는 제목의 여자아이와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여자아이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uTorrent 공유 내역 및 음란물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개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는 삭제된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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