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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11. 13. 선고 92가합18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92(3),1]
판시사항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

판결요지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3.29. 건설부령 제447호)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그 모집시기, 모집절차에 제한을 가하고, 또 일정한 경우 입주자의 선정일시, 방법, 입주예정일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신문공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인 신문에 공고된 입주예정일이라 할 것이다.

원고

김권 외 770인

피고

주식회사 대성종합건설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원고 박창욱, 배전윤 제외)에게 별지목록⑧ 공제 후 지체상금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1.1.12.부터 1992.11.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원고 박창욱, 배전윤 제외)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창욱, 배전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원고 박창욱, 배전윤 제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창욱, 배전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목록② 청구금액란 기재의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1.1.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이 된다.

(1) 피고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 삼산토지구획정리지구에 현대아파트 9동 96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원고 권영득, 강효원, 박창욱, 배전윤은 제외, 이하 같다)과 소외 은종수, 홍익현은 위 아파트 중 1세대씩을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자들이다(분양받은 아파트의 동, 호수는 별지목록① 원고들 주소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1989.7.경부터 1990.5.경 사이에 각자 위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그 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하되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이 중도금을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배상하는 반면 피고는 입주예정일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입주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에게 입주지연 일수에 대하여 납부된 중도금의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입주예정일까지 중도금을 모두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기일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일에 입주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하였다.

(4) 위 소외 은종수는 그가 분양받은 위 아파트 102동 1202호를 원고 권영득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을 함께 양도하였고, 위 소외 홍익현도 그가 분양받은 위 아파트 103동 1205호를 원고 강효원에게 매도하면서 역시 지체상금채권을 함께 양도하여 모두 1992.8.2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원고 박창욱, 배전윤 제외, 이하 같다)에게 위 약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일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된 중도금총액의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체상금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지체일수

가.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예정일로서 아파트공급공고 팸플릿(pamphlet)에 인쇄된 일자이며 울산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일자인 "1990년 10월말"부터 입주안내문상의 입주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지연일수를 계산할 것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입주예정일인 "1990년 11월"을 그 시기로 하고 준공검사일의 전날인 1990.12.2.을 그 종기로 하여 지체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입주예정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되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3.29. 건설부령 제447호)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그 모집시기(공정이 일정수준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와 모집절차(반드시 공개 모집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등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제7조, 제8조), 특히 수도권, 직할시, 도청소재지 등 일부 특정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전에 주택의 건설규모, 입주자의 신청범위와 선정일시, 방법 및 입주예정일 등 일정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9조), 또 사업주체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여 이 공급신청서에 의하여서만 공급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제10조, 제11조), 이와 같이 주택공급계약체결 과정에 단체성, 정형성, 공개성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지역이 직할시나 도청소재지와 같은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사업주체가 위와 같이 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일정사항을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이 강제되므로 일간신문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도 일간신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 등을 공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양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신문공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입주 예정일은 일간신문에 공고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결정되어져야할 것이고 비록 분양신청자들이 개별적으로 수령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의 기재내용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그와 같은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팸플릿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지체기간의 종기는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입주개시일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진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89.7.1.부터 7.5.사이에 일간신문에 위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1990년 11월"로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개별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자는 11월 말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입주자들에게 발송한 입주안내문에 입주기간을 101동, 103동은 1990.12.10.부터 1990.12.25.까지로, 102동, 108동은 1990.12.15.부터 1990.12.31.까지로, 104동, 106동은 1990.12.20.부터 1991.1.5.까지로, 105동, 107동, 109동은 1990.12.26.부터 1991.1.11.까지로 각 정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면 별지목록④ 지체일수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위 규칙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일자는 분양계약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고 다만 13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2층을 넘는 매층당 1월을 더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13층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이 개시된 1989.7.부터 13개월 이후인 1990.8.범위 내에서 입주일자가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1990.11.로 공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조항은 아파트의 입주일이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일 뿐 위 조항에서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여 지정된 입주예정일을 무효화하는 규정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체상금액

가.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지체상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한 중도금총액이 별지목록③ 납입총액란 기재의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입주지연일수가 별지목록④ 지체일수란 기재와 같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한편 원고들은 그들이 6회분 중도금의 납부일을 1회 지체함으로써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이자인 별지목록⑥ 연체이자란 기재의 금액을 위 지체상금에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런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통칙 2-9-1…25, 같은 법 제142조, 제14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지체상금의 지급자는 그 지체상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76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할 주민세를 동시에 특별징수,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액에서 위 각 세액상당금액{지체상금x0.25x(1+0.075)}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목록③ 납입총액란 기재의 금액에 대하여 각 지체일수에 따라 연 19%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별지목록⑤ 지체상금란 기재 금액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할 것을 인정하는 별지목록⑥ 연체이자란 기재 금액 및 위에서 인정된 별지목록⑦ 공제세액란 기재의 금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목록⑧ 공제후 지체상금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입주완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1.1.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11.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박창욱, 배전윤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아니고 원고 박창욱의 모인 소외 김인순과 원고 배전윤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이수화학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자인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지체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를 위 원고들에서 위 소외인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한다고 하나,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들이 표시정정을 구하는 위 양당사자는 모두 별개의 인격체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표시정정은 허용될 수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박창욱, 배전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창욱, 배전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기춘(재판장) 김동옥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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