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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7. 3. 선고 89가합21730(본소), 90가합11319(반소)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체보상금등][하집1991(2),41]
판시사항

아파트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연체료의 납부약정이 있는 경우, 입주예정일에 아파트 매수인을 입주시키지 못한 아파트 공급자의 지체상금 지급의무 유무

판결요지

아파트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연체료의 납부약정이 있고 아파트 공급자(매도인)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아파트 매수인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취지와 형평의 원칙상 아파트 공급자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그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그 입주지연 일수에 따라 위 연체료의 약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

조윤희 외 391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안산주택건설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89.11.28.부터 1991.7.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위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위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위 같은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반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별지 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각 원고들은 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3. 안산 현대아파트 지체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들은 위와 같은 금액을 주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구하였다).

반소: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의 연체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들은 별지 3. 안산 현대아파트 지체상금 계산내역표(이하 위 내역표라고만 한다)기재 각 원고별 계약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사업 시행하고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안산시 성포동 193의 1 소재 안산 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중 위 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동 호수란 기재 아파트 1세대분씩을 각 공급받기로 하되 공급받은 아파트의 형태 및 평수에 따른 각 해당 계약금은 위 계약일자에, 1차 중도금은 1988.5.8.에, 2차 중도금은 같은 해 9.5.에, 3차 중도금은 같은 해 10.5.에 각 지급하고 잔금 5,000,000원은 은행융자로 대체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내역표 기재 계약일자 계약금액란, 중도금 1차란, 중도금 2차란, 중도금 3차란{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2들이라 한다)의 2, 3차 중도금의 경우에는 별지 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 기재 2차 중도금란, 3차 중도금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일자에 각 해당 계약금, 중도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 사실(원고 1들은 뒤에서 인정하는 입주예정일인 1988.12.20.까지 2,3차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원고 2들은 위 날짜 이후에 2,3차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 및 피고 회사가 1989.3.25.부터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09(각 안산 현대아파트 공급계약서) 갑 제3호증의 2(분양안내문 팜플렛)의 각 기재 및 증인 김기남의 증언을 모아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1988.12.20.이며 입주예정일은 같은 해 12.중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 3조를 보면 위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들이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연체금에 대하여 그 경과일수에 따라 연 19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피고 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관하여는 그 지체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들의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만 연체료의 납부약정이 있고 반대의 경우 즉 아파트 매도인인 피고 회사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위와같은 이행지체에 대하여도 형평의 원칙상 그 지체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3조 소정의 연 19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공급업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주자가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일정율의 연체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한편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위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입주예정일인 1988.12.20.이전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일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개시일 전날인 1989.3.24.까지의 지체일수 94일에 대한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 및 (2)입주예정일인 1988.12.20.부터 입주개시 전일인 1989.3.34.까지 사이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당해 중도금납부일 다음날부터 입주개시일 전날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한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내역표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입주예정일인 1988.12.20.에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키지 못하고 1989.3.25.에야 입주시킨 사실 및 원고 1들의 경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1988.12.20.까지 약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피고회사에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1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의 지연입주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일을 각각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의 쌍방채무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 2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1988.12.20.까지 선이행의무있는 약정된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에 원고 2들을 입주시키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아서 위 원.피고들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나, 원고 2들은 입주예정일인 1988.12.20.이후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1989.3.25.사이에 미납한 중도금을 납부하면서(원고 2들 중 일부는 아예 이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1989.3.25.이후에 미납한 중도금을 납부하였다)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의 입주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이 사건 본소장의 송달로 이를 최고하였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 본소장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킨 1989.3.25.이후인 1989.11.28.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이행지체책임을 묻는 원고2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입주지체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서신), 을 제3호증(신문기사),을 제4호증(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서신)의 각 기재와 증인 박찬희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안산시장에 대한 제1차, 제2차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가 완공되어 통수가 되어야 이 사건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완료하고 그런 연후에야 준공을 필하고 입주할 수 있는데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가 공정의 차질로 당초 준공예정일인 1988.12.30.을 넘겨 1989.2.23.에야 완전 통수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공사는 위 상수도공사의 지연 외에 88올림픽개최로 인한 건자재생산공장의 조업단축과 수송문제등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하였고 노사문제, 자재수요의 폭증으로 인한 자재품귀 및 인력부족현상도 그 원인이 되어 공사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인 1988.12.20.경 이 사건 아파트공사의 진척상태는 도배나 페인트 조경공사 도로포장 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위 상수도 공사지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원고들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신청 당시는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완료예정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는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완료 통수 후 이 사건 아파트에의 급수가 이루어지면 준공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상수도공사완료일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을 무작정 1988.12.20.로 잡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에 준공하기 위하여 소외 안산시에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조기 완료를 재촉한 사실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박찬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은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안산 제3차 광역상수도 공사의 완료예정일을 조사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잡는 등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1들에게 배상할 지체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원고 1들에게 원고 1들이 입주예정일인 1988.12.20.이전까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입주예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개시일 전날이 1989.3.24.까지의 지체일수 94일에 대하여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회사의 입주이행일 이후로서 원고 1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1.7.3.까지는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는 입주예정일인 1988.12.20.에 원고 1들 중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과 원고 2들을 입주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 실제 원고들이 입주한 날의 전날인 1989.3.24.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위 연체요율인 연 19퍼센트의 이자상당의 금액을 이득으로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2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 1들 중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과 원고 2들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원고들 대리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하여 이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대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별지4. 원고별 연체료 명세표기재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날짜에 1, 2, 3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된 날짜에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연체금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연 19퍼센트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들은 약정한 날짜를 지나 위 명세표 기재 1차, 2차, 3차 중도금의 납입일란기재의 일자에 각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체금에 대하여 1988.12.20. 다음날부터 실제 중도금을 지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9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세표 기재 각 원고별 연체료금액란 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 회사에 연 19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및 위 원고들이 중도금을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약정보다 늦은 날짜에 각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일을 각각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의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기일인 1988.4.12.20.에 위 원고들을 입주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쌍방의채무가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1989.3.25.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키면서 원고들에게 미납한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 이를 최고 하였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 반소장은 원고들이 미납한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날의 이후인 1990.6.13.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원고 1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고(다만,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원고 김광후, 임용묵, 김효섭, 이길상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2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 화사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여상원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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