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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47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4. 7. 16.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F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에 관해 ‘2017년 11월말(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7. 11. 24.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7. 11. 30.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 2017. 12. 8.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7. 12. 9.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7. 11. 29. 다시 '기 공지된 임시사용승인일 2017. 12. 8.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다.

추후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7. 12. 22.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2017. 12. 27.부터 입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위 안내된 바에 따라 2017. 12. 27.부터 입주가 개시되었다.

마. 한편 원고 A는 2017. 11. 4.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F호를 2017. 12. 11.부터 2019. 12. 1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7. 12. 29. 위 아파트에 입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5, 16호 증, 을가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2017. 11. 30.)과 2017. 11. 24.자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 입주예정일(2017. 12. 9.)을 위반하였고, 피고 D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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